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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-49호, MolecuLight i:X 비급여 코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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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-05-13 10:48 조회27회

본문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- 49

 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·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9조제1, 11조제1,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·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44, 2025.3.5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 

2025314

보건복지부장관

 

1편 제3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[외피, 근골기능검사] -777 동적 족저압측정란 다음에 노-778 형광영상을 이용한 상처 감염 식별 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 

분류번호

코드

분 류

 

 

3절 기능 검사료

 

 

[외피, 근골기능검사]

-778

 

EZ778

 

형광영상을 이용한 상처 감염 식별 검사 Detection of Wound Infection using Fluorescence Imaging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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