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-49호, MolecuLight i:X 비급여 코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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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-05-13 10:48 조회27회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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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- 49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44호, 2025.3.5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5년 3월 14일
보건복지부장관
제1편 제3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[외피, 근골기능검사] 노-777 동적 족저압측정란 다음에 노-778 형광영상을 이용한 상처 감염 식별 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분류번호 | 코드 | 분 류 |
| | 제3절 기능 검사료 |
| | [외피, 근골기능검사] |
노-778 | EZ778 | 형광영상을 이용한 상처 감염 식별 검사 Detection of Wound Infection using Fluorescence Imaging |